뉴욕시 망명신청자 가족도 셸터 이용 제한
뉴욕시가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단축한 데 이어 아이가 있는 가족에도 60일의 이용 기간을 적용할 전망이다. 13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곧 이런 내용의 긴급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아이가 있는 망명신청자 가족은 기간에 제한 없이 셸터에서 머무를 수 있다. 앞으론 연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60일로 제한된다. 이후에도 살 곳을 찾지 못할 경우 셸터 배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아이들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같은 셸터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못할 경우 심하면 60일마다 전학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시정부는 망명신청자가 밀려들어 총인원이 셸터 수용 한도를 넘어서자 아이가 없는 성인에 한해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제한했다. 이들 역시 이용 기간 종료 후 다시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뉴욕시는 재신청 수요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뉴욕시·뉴욕주는 최근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하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의무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망명신청자 수가 폭증하며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봄부터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신청자는 12만 명에 달한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2일 타운홀 이벤트에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만~3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하은 기자망명신청자 가족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가족 성인 망명신청자